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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10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군산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되는 공적자료 변동사항 확인조사를 2일부터 5월말까지 실시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2-12 11:03:15 2015.02.12 11:03:1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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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되는 공적자료 변동사항 확인조사를 2일부터 5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우선돌봄 등을 포함한 12개 복지사업 대상자 및 그의 부양의무자로 소득 및 재산 등의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다.특히 수급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13일부터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수급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자 4주간의 의견청취기간과 5월말까지 이의신청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확인조사기간에는 사전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수급자의 권익침해를 최소화 할 것이며 각종 특례제도 및 권리구제제도 적용으로 최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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