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이달부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 관리에 나섰다. 이번 집중단속은 군산시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분리배출 위반 쓰레기에 대한 반입제한 조치가 지난 1월 시행 이래 3월부터 더욱 강화됨에 따른 대책이다. 시는 취약지를 중심으로, 읍면동과 연계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단속 등 단속반 편성, 주야간 계도·단속활동을 추진한다. 또 이달부터 시내 10개소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투기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시민 모두가 쓰레기 적정배출에 협조해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