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폭언·폭행 등 부당·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전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민원환경 보호용 CCTV를 설치를 추진한다. 이번 설치는 일선 민원창구에서 일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다른 민원인의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공무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잦아짐에 따라 공공서비스 저해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공무원의 신변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군산시 읍면동 청사 27개소 가운데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25개소였으며 이 가운데 인구 및 복지대상자 등 민원 수요를 고려한 읍면동 설치 순위를 결정해 대야면사무소를 비롯한 13개소에 26대의 CCTV를 설치한 바 있다.. 올해 추가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이달부터 12개소 21대를 설치해 6월에 완료 예정으로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인생 군산시 총무과장은 “악성민원으로 발생하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는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최일선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