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선유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운행 행위 차량에 대해 18일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행락철을 맞아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운송행위가 이뤄지면서 이에 따른 주민 마찰 및 민원 그리고 사고위험에 노출되기 때문. 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 군산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 차량에 대해선 전세버스의 경우 과징금 내지 사업일부정지 처분이, 자가용 유상운송의 경우 운행정지, 과태료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대천 시 교통행정과장은 “선유도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운행하는 차량은 불법행위 차량일 뿐더러 사고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관광객들에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