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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방세 체납 직장인 급여 압류

군산시는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계획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616명의 체납액 9억3100만원에 대해 급여압류를 추진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5-15 12:01:05 2015.05.15 12:01:0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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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계획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616명의 체납액 9억3100만원에 대해 급여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고질∙고액 체납액 정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한 직장근무지가 파악된 체납자에 대해 일제히 급여압류 예고서를 발송했고, 오는 6월 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독려했다.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급여압류를 보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6월중 직장으로 급여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주민의 복지와 공공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인만큼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해 자주재원 확보 및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체납한 지방세는 전국 모든은행 CD/ATM기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1588-5663)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징수과 체납관리계(☏063-454-24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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