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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신청 전화 한 통화로 OK

군산시는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 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 환급기간’을 운영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5-22 10:26:59 2015.05.22 10:26:5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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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 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 환급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납부 및 착오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말소 등으로 연중 제도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금액이다. 2015년도 환급금 발생액은 4월말기준 1173건에 2억3377만원으로 대상 납세자에 환급 통지를 통해 돌려주고 남은 미환급금은 205건 약 1660만원이다.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급통지서 우편발송, 유선통지 및 인터넷 안내(위택스)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나 환급통지서가 수취인의 부재로 인해 반송되는 사례가 많다. 군산시는 특별 환급기간 중에 관내 곳곳에 플래카드를 게재해 홍보하고, 환급안내문을 재송부해 안내하고 있다. 이와함께 환급대상자 계좌번호를 전수조사 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통한 개인의 소중한 권리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납세자는 지방세포탈사이트(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환급금 조회·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전화 1통(063-454-2500)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 환급기간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환급 세무행정은 지방재정 구현에 도움을 주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답과 민원편익 증진의 신뢰행정 구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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