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어청도 등 관내 12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촌지역주민의 이탈방지와 수산업 존속을 목적으로 도입한 수산정책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은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섬으로 정하고 있으나, 육지로부터 8km 미만인 섬인 경우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이하이며 연육교가 없는 섬까지 해당된다. 또한 지원 자격요건은 사업대상(조건불리)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있는 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함께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일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 농업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수령자(50만원 이상) 부정한 방법을 수산직불금을 받은 어가 등은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부터는 고소득 및 고액 자산소유 어가도 지급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수산직불금의 경우 30%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돼 어촌마을 활성화 사업과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에 사용하게 된다. 수산직불금을 지급 받으려면 올해 8월말까지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첨부한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옥도면)에 제출해야 한다. 이왕승 군산시 해양수산과장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를 통한 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어업인 소득보전 차원의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