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를 맞은 꽃게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조업이 금지된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꽃게 금어기 동안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관할 해역 조업어선에 대해 불법조업 특별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013년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3-3호)가 제정되면서 서해 특정해역과 서해 5도서 어장(7월1~8월 31일)을 제외하고 전국이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꽃게 금어기가 통일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하는 행위 ▲그물코 규격 제한 위반 어구사용 행위 ▲면허∙허가 이외의 금지된 어구 적재 행위 등에 대한 중점단속이 이뤄진다. 해경은 취약해역에 대한 경비함정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범칙물(꽃게 등)은 압수해 재범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금어기 동안 불법 어업행위로 적발된 어선은 수산자원 보호에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 형사처벌은 물론 자치단체에 통보해 어업허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전현명 서장은 “꽃게 금어기 동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법포획이 성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꽃게 등 어종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포획 금지기간에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꽃게는 바다에서 수심 20~40m에서 서식하며 겨울철 12월부터 다음해 3월경까지 제주도 서남방과 연평도 근해 등에서 월동한 후 서남해안 연안으로 이동해 성장, 6~8월경 사이에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