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5만 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1만6271명에게 체납세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감성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문에는 과세 건당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시 중가산금이 매월 증가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며 조속한 자진납부가 납세자에게 이익이 됨을 알렸다. 또한 어려운 경제사정과 고지서 분실 등 다양한 사유로 체납된 납세자에게 지방세가 시정운영과 주민복리 증진의 귀중한 재원임을 알려 체납세의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군산시는 기존의 강제적인 체납절차에 의한 징수보다는 납세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성에 호소하는 서한문을 발송해 체납세의 자진 납부 등으로 인한 징수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진석 징수과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지방세가 미납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방세가 군산시 자체 재원의 초석인 만큼 조속한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