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취약한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폭염특보 발령상황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건강관리사, 읍면동 사회복지업무담당자 등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해 폭염대비를 위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폭염대비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냉방시설을 갖춘 관내 경로당과 27개 읍면동, 복지회관 등 419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인돌봄 기본 생활관리사를 통한 취약한 독거노인 1420명에 대해 주2회 이상 안부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군산시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조해 독거노인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마을방송 등을 통해 폭염발령상황 및 무더위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월에는 경로당별 하절기 냉방비를 개소당 10만원씩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