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시기에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신속한 납부편의를 위해 22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민원창구를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군산시청 1층 민원봉사과 1번 창구에서 처리 중인 지방세 제증명발급, 단말기 카드납부, 현금납부를 위한 고지서 재발행, 체납자 안내 등의 업무를 2개 창구에서 처리한다. 시에 따르면 정기분 지방세 납기월(1,6,7,9,12월)에 1번 창구 신용카드 납부민원이 평상시의 2~4배까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민원실 1번 창구의 신용카드 수납현황을 보면 6월23일부터 30일까지 수납액이 2억8500만원으로 6월 한달간 수납액 5억원 중 57%에 달해 업무량이 폭주했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의 대기시간도 길어지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창구 확대운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7월과 9월 재산세와 12월 2기분 자동차세 납기말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납세자 납부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에서 자체 시행하는 납부편의 제도로는 ARS 1588-5663번을 통한 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시스템과 가상계좌납부시스템, 민원실 1번 창구를 통한 단말기카드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 삼성,BC,롯데,현대,신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