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과도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해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시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최근 지방규제 혁파를 위해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건축, 국토, 산업 등 분야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지방규제 개선대상 과제 24건을 발굴해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등에 포함된 5건의 규제를 정비 완료했다. 정비가 완료된 ‘건축조례’의 경우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이 삭제됐다. 또한 ‘도시계획조례’는 준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 등 주요 용도 지역별 건축제한을 원칙적 허용·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개정 완료함으로서 건축 행위 시 규제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군산시는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도 오는 10월 말까지 규제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 및 해소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문동신 시장은 2일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회에서 “지방의 과도한 자치법규 규제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기업 투자가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규제 개혁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