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사망신고를 하면서 각종 상속재산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상속인이 시·읍면동에서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재산확인을 위해 시청 관련부서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제도다. 사망신고 시 재산 조회 신청까지 한곳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통합처리대상 상속재산은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소유, 국민연금가입유무, 국세(체납액·고지세액), 지방세(체납액·고지세액)이다. 신청 장소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읍면동에서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격은 상속 1순위자(직계비속, 배우자)나 1순위가 없을 때는 2순위자(직계존속, 배우자)가 가능하다. 지방세, 자동차, 토지정보는 7일 이내에 해당부서에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관련 정보는 20일 이내 처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추현예 민원봉사과장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상중(喪中)으로 경황없는 상속인들에게 각 기관을 방문해야 할 불편함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