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해역에서의 고질적인 불법어업 행위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올 상반기 바다가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어업질서 저해사범 45건과 해상안전 저해사범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어업질서 저해사범은 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 가운데 무허가(무면허) 조업 행위가 23건으로 가장 높고, 허가외 어구적재 10건, 포획채취 위반 7건, 조업구역 위반 3건, 허가조건 제한위반 2건으로 경기불황과 맞물린 생계형 범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종별로는 형망 9건, 잠수기 8건, 자망 4건, 안강망 3건, 선망 3건, 기타 18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에서도 불법행위 45건(52명)을 적발했다. 특히, 어선 불법 개조 행위 9건, 음주운항 3건, 승선정원 초과 7건, 과적 4건 등 안전에 직결되는 저해사범을 검거해, 해상에서의 잠재적 안전사범에 대한 계도와 선제적 검거활동으로 해상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온 것으로 분석됐다. 군산해경은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와 해상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실효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사범,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으로 해상 법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되 서민 피해를 야기하는 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준의 해상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상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친(親)서민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