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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된다

시에서는 9월부터 다문화가족의 체류지변경 신고 접수를 기존 신청기관인 시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내 11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도 전입신고시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7-28 10:12:04 2015.07.28 10:12:0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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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서는 9월부터 다문화가족의 체류지변경 신고 접수를 기존 신청기관인 시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내 11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도 전입신고시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그동안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내국인과는 달리,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은 시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며 이중으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9월부터는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가 전입지에서 한번에 이루어지며 간소화된다. 민원봉사과 추현예 과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선제적 민원서비스의 확대는 타국에서 생활하는 다문화 이주민들이 관공서 이중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간·경제적으로 절감됨에 따라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동 지역까지 확대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 민원봉사과 (454-2542, 4070~1)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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