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부터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달부터는 대학 마지막 학년 재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청년층 특성에 맞춰 1단계 상담 기간을 단축(현 3주 이상 → 1주 이상) 하면서 취업알선기간을 확대(現 3개월 → 6개월)해 청년 미취업자의 조기취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 의무를 면제하되, 해당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은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여성철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청년층 참여대상이 졸업(예정)자에서 재학생까지 확대됐다”며 “이로인해 청년층의 취업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