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8월 1일 현재 지역내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주민세(균등분) 총 10억 3,8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11만 5,607건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10만 4,363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사업장분 7,198건,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 균등분 4,052건으로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는 “이번 주민세 고지서 전면에 지방세ARS납부시스템(1588-5663)을 기재해 납세자가 더욱 더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이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인출기, 공과금 수납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