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교도소(소장 홍종우)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 방침에 따라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및 가석방’을 시행했다. 이번에 군산교도소의 특별사면 및 가석방을 통해 출소한 재소자는 재범의 우려가 없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35명이다. 사기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은 20대 A씨 등 14명이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4월을 선고받은 50대 B씨 등 21명이 감형과 가석방을 받았다. 이번 특별사면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국민사기 진작을 위해 다수 서민들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민생사범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부패범죄, 강력범죄, 국민안전위협범죄 등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홍종우 소장은 “이번 특별사면과 가석방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범죄자들이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고, 대국민 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