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단속에 앞서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주차방해행위 집중계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7월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개정된 가운데 여전히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 새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이나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해당 행위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집중계도기간 동안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 전환 및 법 집행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시는 관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90개소를 비롯해 대형 마트 및 관공서에 홍보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수송동 및 나운동 일대에 현수막을 게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통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나갈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계도와는 별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