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다양한 혜택을 통해 저소득층에 큰 힘을 주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지 15년만에 개편된 맞춤형 급여와 관련 7월 주거급여 대상자5,788가구에 5억7600만원, 8월에는 5,858가구 6억4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수선유지급여가구 143세대(자가가구)에게는 수선비용으로 6억6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복지급여는 개편된 주거급여 지원대상기준이 중위소득 33%에서 43%로 확대(4인기준 월135만원에서 월 181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집중적 맞춤형 급여신청과 신규책정으로 643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자로 신규 책정됐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혜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시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맞춤형 주거급여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획일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4개급여(생계, 주거, 교육, 의료)선정 기준을 다층화해 거주형태, 임차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저소득층세대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 수급자는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임차료 비용을 감안해 임차급여 (4인기준 최고액 19만원)를 매월 정기지급 하며 자가 수급자는 주택 노후상태에 따라 경보수는 수선주기 3년 수선비용 350만원 이하, 중보수는 수선주기 5년 650만원 이하, 대보수는 수선주기 7년, 950만원 이하의 집수리 형태의 수선유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등 서민 주거안정의 새로운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군산시에서는 지난 7월 건축과에 주거복지계를 신설해 맞춤형 급여(주거급여)대상자의 효율적관리, 복지사각지대 해소, 체감형 높은 주거복지 실천으로 서민 주거복지안정에 매진하고 있다. 맞춤형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및 주택상태를 조사한 후 신청자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군산시관계자는 “맞춤형급여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