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31일부터 10월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1,766건에 4억8,4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이 기간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시설물 사용용도,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 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체납금을 완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상습 고질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부동산과 채권(예금 등) 압류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체납자에 대해 징수독려 관리카드를 작성해 완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대천 교통행정과장은 “체납세 징수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세형평을 위해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일제 징수기간 중 체납자들의 적극적인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000㎡ 건물 내 16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시설 및 개량, 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