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3.12.18) 이전에 지급받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도 변경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객관적 성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춰야 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고, 소멸시효 3년을 넘지 않은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근로자로부터 차액 청구신청을 받아 통상임금을 재산정한다. 또한 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고용부는 2013년 12월 18일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고용부는 2013년 12월 18일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