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민선6기 시 핵심공약사항인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의 일환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추진근거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아동최선의 이익)과, 아동복지법 제2조,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로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 기반조성을 위해 사회의 운영원리▲아동을 둘러싼 환경 및 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실현하는 원칙 확립▲아동의 눈으로 발달주기에 따른 취약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아동권리보장을 위해 아동이 처한 현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실천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전 부서에서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 추진시 아동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사업 등의 기획, 집행, 평가 과정에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해 추진한다는 것. 아동의 목소리·아동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고려해 시정 전 분야에 아동 최선의 이익이 반영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계획도 전했다.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 용역도 추진한다.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 홈페이지 구축과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해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아동 스스로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아동의견 상시 수렴 창구 운영으로 아동이 의견을 전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정 전반의 추진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이 반영되는 아동정책을 추진함으로서 시정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