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이장․통장 780여명은 앞으로 마을의 파수꾼으로서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군산시 이․통장 설치 조례가 15년 4월 일부 개정돼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 이에 따라 시에서는 9월 중 읍면동 27개소를 순회하며 이장․통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애주기별 보건복지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장․통장이 추가된 역할은 ‘위기가정 및 위기상황에 대한 신고’, ‘복지소외계층 발굴’, ‘긴급복지 등 지역주민 욕구 파악’, ‘ 각종 복지제도 홍보’ 등으로 위기가정 발굴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주변에 갑작스런 질병 등으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위기가정을 이장님․통장님의 적극적인 신고로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