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만 공사현장에서 무등록 선박을 건설현장에 투입하는 등 해상안전을 저해한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에 따르면 새만금신항만 공사와 관련해 무등록 선박을 건설현장에 투입해 화물을 운송한 A건설업체와 B현장소장, 선박검사(중간검사)를 받지 않고 공사현장까지 화물을 운송한 C해상운송업체 등을 검거했다. 또한 예인선 선장 D(60)씨 등과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건설인력을 현장으로 운송한 통선 선장 및 소유자 등 7명을 해운법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건설업체 현장소장 B씨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예인선 2척과 바지선 1척을 공사현장에 투입해 총 7회에 걸쳐 새만금신항만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화물(사석, 피복석, 불록) 4,527㎥를 운송한 혐의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한가지 공사에 이토록 많은 적발이 이뤄진 것은 공사에 참여한 상당수의 공사 선박들이 일상적으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며, “새만금신항만공사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