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추석 전 2주간(14∼25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체불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이 기간 중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을 구성한다. 이에 따라 취약사업장 지도 등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 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여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게 된다.** 여성철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근로자들이 민족명절인 추석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신속한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체불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15.7.1 이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대신하여 지급 ** 최고 5,000만원 이내, 이자율: 담보 2.7%, 신용보증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