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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재산세 부과액 역대 최고

군산시가 매년 7월과 9월 부과하는 재산세 가운데 이달 9월분인 토지 및 주택2기분 재산세 9만 5,000여건에 대해 252억 원을 부과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9-11 15:00:11 2015.09.11 15:00: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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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매년 7월과 9월 부과하는 재산세 가운데 이달 9월분인 토지 및 주택2기분 재산세 9만 5,000여건에 대해 25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부과액 233억원 대비 19억원(8.0%)이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9월분 실적으로는 작년에 이어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게 됐다. 이러한 실적은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가뜩이나 세수부족으로 힘든 시 살림살이에 적 잖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가 사유는 그동안 지속적인 기업유치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분의 과세전환(5년경과) 및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등에 기인한다. 또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2015년도 전면개정(감면축소 및 일몰종료) 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항 일제 재정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분 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본세 액을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난 7월에 부과된 1/2을 제외한 나머지 1/2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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