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4일부터 18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취급하는 상품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의 준수여부, PVC포장재 사용 여부 등으로 주류와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잡화류 등이다.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과대포장 의심 품목으로 인정된 제품은 포장검사명령으로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황대성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는 물론 제조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