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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아동.청소년 “기본권리 존중돼야 한다”

군산시 아동.청소년 75%는 ‘아동의 기본권리는 보장되고 존중돼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10-13 14:53:33 2015.10.13 14:53:3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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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아동․청소년 75%는 ‘아동의 기본권리는 보장되고 존중돼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군산시가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협조를 통해 지난 8월부터 9월 중 초등학교 3~6학년과 중․고교생 등 1,103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 1,103명 중 717명(75%)의 아동들이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 조사는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을 기반으로 16개 항목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의 2014년 선행조사도구룰 활용했다. 설문조사는 초등학생(3~6학년) 893명, 중학생 172명, 고등학생 38명 등이 참여했다. 설문에 참여한 아동․청소년들은 생존권에 대한 인식에 있어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을 권리(717명․65%) ▲몸과 마음이 건강할 권리(861명․78%) ▲친부모에 대해 알 권리(862명․78.1%)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발달권에 대한 인식은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911명․82.6%)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830명․74.3%) ▲아동의 놀 권리(857명․77.7%)가 있다고 답했다. 보호권에 대해서는 ▲피부색․종교․가난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899명․81.5%) ▲아동의 입장을 존중받을 권리(774명․70.2%) ▲신체․정신적 폭력,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939명․85.2%)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할 권리(928명․84.1%) ▲아동범죄자 보호에 대한 권리(444명․40.3%) ▲신체․정신적 노동에 대한 권리(815명․73.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참여권에 있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904명․81.9%)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할 권리(784명․71.1%)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704명․63.8%)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932명․84.5%)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서동석 어린이행복과장은 “금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조사와 더불어 성인층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인식도조사 또한 지속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기초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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