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인 대행신고소 2곳을 폐쇄했다. 4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새만금 내측의 해상치안 여건 변화에 따라 항포구로써 기능을 상실해 지난 2년간 선박 출․입항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인 옥구읍 소재 어은과 옥서면 소재 하제 민간인 대행신고소 등 2곳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새만금 내측은 지난 1991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어업손실 보상 대상자에 대한 어업보상이 완료돼 어업행위가 제한된 지역이다. 어은과 하제 대행신고소는 새만금 방조제로 인한 내측 수위 저하 등으로 항포구 기능이 상실되었고, 선박 등록척수와 일일 출어선 척수, 그리고 어민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주민여론과 군부대 의견을 반영해 폐쇄키로 결정됐다. 따라서 폐쇄된 어은과 하제 대행신고소를 통해 선박 입출항을 원하는 선박은 인근 비응도출장소로 전화 또는 방문신고를 하면 된다. 군산해경은 이번 어은과 하제 대행신고소의 폐쇄에 따라 도내에 4개 안전센터를 두고, 산하에 13개 출장소 그리고 민간인 대행신고소 28개소를 운영하게 됐다. 민간인 대행신고소는 해양경찰에서 선박 출입항 상황과 치안수요가 비교적 적은 항포구에 어촌계장 등 지역 인사를 대행신고소장으로 위촉해 선박 출입항 신고 업무와 해상범죄 신고 등 각종 해상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대행신고소장의 보상지급비 현실화와 안전관리 업무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는 등 민간인 대행신고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해상치안 사각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해상치안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