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6일 자동차관련 과태료 발생예방과 자세한 납부방법에 대한 자동차관리상식을 군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홍보물에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알아야 할 ▴과태료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보험가입의무 ▴자동차 과태료(범칙금)발생 예방방법 ▴상속이전 등 의무불이행시 발생되는 과태료(범칙금)금액 ▴체납 시 받게 되는 각종 불이익 등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전반적인 자동차 관리상식 등 유익한 정보가 담겨있다. 전순미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바쁜 생활 등으로 놓쳐버릴 수도 있는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바로세우고, 불법·무질서 근절을 위한 친절·질서·청결 시민문화 차원에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계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읔 군산시차량등록사업소(063-454-5760)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관리상식 <차량등록사업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