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는 수급자 복지혜택과 신고의 의무를 한눈에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리플랫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자 복지혜택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신고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해 부정수급자로 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 수급자 신고의 의무로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사항, 차량구입, 주거 변동 사항 등이 발생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에 대한 보장비용을 징수한다. 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급권자의 신고의 의무가 있음을 더욱 홍보해 복지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시민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