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닌 실질적 교통로로 판단해야하는 점 간과 시, 법률적·사실적 물론 논리적 방안 등 모든 수단 총동원해 대응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이 부안과 김제로 결정된 데에는 해상경계선을 경계로 할 경우 매립지에 대한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를 고려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경계선은 공유수면을 매립지로 만들어 내륙과 연접된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무시해 합리적인 관할구역 설정의 기준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군산신문>이 최근 군산시로부터 입수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의결문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중분위는 의결문을 보면 지금까지 군산시가 주장해온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로 대법원 판결(2013.11.14)이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변경내지 제한된다고 판시한 점을 중분위는 내세웠다. 또 헌법재판소도 최근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에 어떠한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점을 강조해 중분위는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은 소멸되었다고 해석했다. 특히 중분위는 이번 결정에“국토 이용의 효율성,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성, 역사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의 경우 제1,2호 방조제를 각각 부안과 김제 관할로 하는 게 국토효율적 이용에 중요한 내륙과의 연결도로망과 지리적 근접성이 보다 더 잘 보장될 것으로 판단했다. 다시 말해 동서2축 간선도로와 새만금 고속도로는 제2호 방조제와 김제시와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제1호 방조제 내측 매립지는 부안군에 연접되어 있고 남북 2축 간선도로는 부안군과 새만금지역의 연계성을 보다 더 강화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제1,2호 방조제는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 내륙에서 연계돼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따라서 도로와 전기, 수도, 통신 등도 인접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에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역사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의 경우 만경강과 동진강은 수 천년동안 군산과 김제, 부안의 자연경계를 이루어 왔다는 점에 중분위는 주시했다. 새만금지역은 북쪽으로는 만경강, 남쪽으로는 동진강에 의해 명확한 자연경계에 따라 지형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중분위의 의결문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중분위가 이번 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한 지리적 연접관계의 경우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닌 도로와 철도 등 실질적 교통로로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새만금 산단의 화물이 대부분 남북 2축 도로(철도)와 3,4호 방조제상 도로를 통해 2호 방조제 및 신항만으로 운송될 예정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번 중분위 결정의 또 다른 기준인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과 관련해 시는 남북 2축도로를 경계로 관할구역을 획정한 경우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중분위의 의결문을 파악한 결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명백히 훼손한 것은 물론 기존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적 대응과 상황별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상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분위는 지난 10월26일 올해 제5차 회의를 열어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4.7㎞)은 부안군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9.9㎞)은 김제시로 귀속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