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분야 여러 제도가 변경돼 시민들이 보다 더 많은 보건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6년 보건복지분야 주요제도 변경사항은 우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확대된다. 4인가구 기준 선정기준이 ‘2015년 약 118만원에서 ‘2016년 약 127만원으로 확대돼 ‘2015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 가량 인상된다. 또한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노후준비법시행 (‘15년12월23일)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된다. 노후준비서비스란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국가 암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대상 확대 등 많은 보건복지 관련 정책들이 달라지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군산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