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일자 기준으로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5,204건 5억8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041건 6700만원(11.4%)이 증가한 것이다. 그 이유는 식품접객업 및 통신판매업, 무선기지국 등 각종 신규 인·허가가 늘어난 것에 따른 것이다.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 지는 일반회계 재원이다.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행위를 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과세된다. 또한 1종부터 5종까지 분류되고 그 종류에 따라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종별로 구분돼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특히 이번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어디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온라인납부제도가 시행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지역제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전화ARS(1588-5663)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