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이달과 내달 월별 단주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후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월별 단주기 확인 조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 동안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상· 하반기로 확인조사를 실시했으나 6개월 반영시차로 인해여 급여환수 및 민원인 불편사항이 발생한다는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라 조사주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단주기 확인조사를 도입하게 된 것. 단주기 확인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확인서발급 ,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국가유공자)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중 상시 근로소득 대규모 변동자 및 연금급여 변동자, 취득세 납부자가 해당된다. 단주기 확인조사 도입으로 공적자료 갱신과 변동자료를 즉각적으로 관리함으로서 반영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변동사항 미신고자 등 부정수급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