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5일 군산시청 회의실에서 ‘제1회 군산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김양원 부시장 주재로 5명의 민간위원 포함, 9명의 심의위원이 참여했다. 심의회에 앞서 심의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으며, 회계과장의 공유재산심의회 취지 및 방향 설명, 해당 사업부서장의 사업 제안 설명, 부위원장 선출의 순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위원회의 구성은 9명으로 부시장이 위원장, 당연직은 군산시 공무원 2명, 군산시의원 1명, 위촉직은 변호사, 교수, 공인세무사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그간에는 공유재산 심의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2016년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해 심의회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공유재산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의 증대를 기하게 됐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는 군산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회계간 무상의 재산 이관,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사항, 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을 주요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다.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위원회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정진수 회계과장은 “공유재산심의회는 우리시 재산의 취득과 처분, 재산변동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위원회의 중요성은 점점 커진다”면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유재산심의회가 군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