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확인 및 표시 방법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중·대형마트, 재래시장, 도·소매업소, 제수·선물용품 제조업체이며, 농산물 원산지 미 표시, 거짓 표시 등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주요 대상 품목으로는 수요가 많은 제수용(대추, 밤 등) 및 선물용(과일 및 농식품류)세트다. 김성원 농산물유통과장은 “이번 지도·단속은 농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 전 원산지 표시 정착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농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기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도․단속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업소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 표시는 5만원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