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기초질서 확립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건축물을 단속할 계획이다. 그 동안 시민들의 협조와 동참 속에 불법건축물 발생빈도가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불법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 환경위생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다. 특히 위반 시 사법기관에 고발되고 행정처벌로 불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된다. 따라서 건축주가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 준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건축주가 자신의 재산의 수익성 극대화를 꾀하고자 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건축물의 공익적 필요에 따라 규정된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는 만큼 더불어 살아가는 공공질서 준수를 위한 건축주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