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역 음식의 관광자원화로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먹을거리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군산 맛집’을 신규로 발굴한다. 신규 맛집 선정 기준운 개업 후 3년이 경과된 업소로 ▲메뉴의 전문성 ▲음식 맛 ▲가격의 적정성 및 위치 접근성 ▲식재료 신선도 ▲위생상태 ▲영업주 마인드 등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맛집 신청은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영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와 군산시외식업지부의 추천 또는 소비자단체, 일반시민 설문을 통해 진행된다. 맛집으로 선정되면 맛집 지정증 수여 및 표지판 부착,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군산시 홈페이지 및 홍보 책자에도 소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참고하거나 군산시 식품위생과(063-454-34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