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숨어있는 조상 땅을 찾아주기 위한 조상땅 찾기 지적현장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조상땅 찾기 제도는 분기별로 각 읍면동사무소를 순회해 현장방문을 실시함으로서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을 통한 시민 만족의 지적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토지정보과장을 반장으로 한 합동운영반을 편성해 현장 위치 찾아주기, 새주소 안내, 지적관련 상담 등 시민들에게 지적행정종합서비스를 통한 현장행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방문 일정은 ▲옥구읍(3.8), ▲옥산면(3.10), ▲회현면(3.15), ▲임피면(3.17), ▲서수면(3.22), ▲대야면(3.24), ▲개정면(3.29) 순이다. 시는 그동안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해 민원접수 및 상담을 했으나, 이번 현장행정서비스를 통해 원거리·농번기 등 민원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상준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26회의 읍면동 순회계획으로 많은 시민들이 조상 땅 찾기 현장행정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4,140여명에게 3,610필지(면적 3.6㎢)의 조상 땅을 찾아 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