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 제한 등 적용…시 3월부터 용역 착수 군산시가 근대건축물이 밀집된 월명동과 영화동 등 도시재생선도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일부 조항을 완화 또는 적용 받게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근대건축물이 밀집된 월명동과 영화동 등 도시재생선도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나 건축자산이 밀집돼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구역 지정의 입안은 지역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 및 군수는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이 관리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돼 근대 개항기 이후에 지어진 옛 건축물도 문화재로 보호,관리되고 있으나 미등록 건축물의 경우 훼손,방치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정됐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도로와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등과 같은 기반시설 정비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완화 조항 외에 건축법의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안의 공지, 맞벽 건축과 연결 복도 규정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해 건축법 등의 특례적용과 수선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고층 빌딩의 신축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전체 경관에 어울리는 색채 관리 등 경관 디자인 운영에도 힘써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총사업비 4억8,500만원을 들여 도시재생선도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3월부터 1년동안 진행될 용역에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도시계획과 최성운 계장은 “관광활성화에 따른 외부 투기자본의 유입과 급격한 지가 상승, 상업적인 개발행위 등으로 지금까지 침체됐던 옛 도심의 지역적 한계의 반작용 때문에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근대역사경관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도시재생선도지역내 밀집한 건축자산의 훼손과 멸실을 줄이고 군산만의 특징적인 근대역사경관을 보전함과 동시에 이를 통한 지역 재생과 관광활성화에 따른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