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이달부터 3개월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수당, 차상위본인경감, 한부모가족지원 등 13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수급자격 및 관리를 위해 24개 기관 65종의 최근 공적자료 등을 반영함으로서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를 조사대상에 처음으로 포함하고, 금융기관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자료에 반영되어 가구별 실제소득 조사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확인조사로 급여감소 및 자격변동이 예상되는 가구는 이의신청과 소명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을 은닉하는 자는 수급자 중지, 급여 환수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조사로 복지급여 중지대상자는 긴급지원 등 타서비스로 연계·보호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라며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을 시 맞춤형급여 권리구제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