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와 도민체전 등 대규모 행사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위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이에 시는 4월 한 달을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당부서와 읍면동 및 옥외광고협회 군산지부 회원들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기간에 적발되는 인도 위 불법 입간판 광고물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정비를 계도한 뒤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및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오토바이를 이용해 뿌려지는 명함형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군산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철인 건축경관과장은 “앞으로 시민감시단 발족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하는 한편 폐업에 따른 무연고 간판 및 불법 노후 간판을 정비해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현수막, 전단지 등 총 불법광고물 4만8,899건을 단속했으며, 과태료 4,339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