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건축경관과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2016년 상반기 위반건축물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주거 밀집지역 다가구주택 방쪼개기로, 이는 가구수를 증가시켜 주거 과밀화를 유발하며, 인근 도로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불법건축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인근 부설주차장 점검도 병행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사용기피행위에 대해 원상회복토록 할 계획이다. 국철인 건축경관과장은 “이번 단속이 건축 관련 법질서를 회복하고 범 시민 준법의식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단속이 글로벌 군산 품격제고 시민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