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새 봄과 대규모 체육행사를 맞아 깨끗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1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한달 간 불법광고물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업무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1일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와 함께 시내전역을 대상으로 현수막과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정비에 나섰다. 이번 정비는 민·관이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데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으며 이 계기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이날 김백규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장과 회원, 건설교통국 등 100여명은 옥외광고협회의 30여대의 차량을 지원받아 불법광고물 정비를 적극 추진했다. 시는 정비기간에 적발되는 불법 입간판광고물에 대해 자진 정비하도록 조치한 뒤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수거) 및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시는 현재까지 16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4,31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관련 시는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 발족을 위해 270여명의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더 강화해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