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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공 전북서부지사 ‘산재예방요율제’ 교육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지사장 박동근)는 지난 22일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R&D센터에서 50인미만 제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4-25 09:15:39 2016.04.25 09:15:3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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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지사장 박동근)는 지난 22일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R&D센터에서 50인미만 제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산재예방요율제의 배경과 필요성,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산재예방 계획 수립 등 산재예방요율제도의 정착과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제고시켰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활성화하고 재해 감소에 기여하는 내용의 교육이 진행됐다. ‘산재예방요율제’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은 후 산재예방계획을 인정받는 경우 산재보험요율을 인하 해주는 제도이다. 이처럼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인정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10% 인하해주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관계자는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재해예방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산재예방요율제 교육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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