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주민생활 및 기업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결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방규제 개혁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시민․기업․소상공인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다중밀집지역 30개소(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군산상공회의소)에 ‘생활불편 규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생활불편 규제 신고센터는 책임담당 공무원이 지정돼 군산시민은 물론이고 기업체 및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고센터를 방문, 책임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불편사항을 접수하면 된다. 규제 신고대상은 주민불편사항, 기업(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공무원 부당 업무행태 등이며 불편사항을 신고엽서에 작성해 신고함에 접수하면 된다. 신고 사항이 접수되면 자체 해결 가능사항은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중앙부처 해결 가능사항은 중앙부처 법령규제 개선 건의 또는 온라인 지방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개선을 요청하게 된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시민과 기업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이 신속하게 개선돼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 재난․안전 등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과도한 법령, 제도 등의 규제를 직접 발굴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