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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부서명칭 변경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5-11 16:39:13 2016.05.11 16:39:1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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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서는 국민안전처 직제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경비구난과를 ‘경비구조과’로 해상안전과를 ‘해양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비구난과 업무의 근거가 되는 ‘수난구호법’이 지난 1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상구조법)’로 바뀌면서, 선박이나 화물 등에 대한 원조제공 행위를 의미하는 ‘구난(SALVAGE)'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구조(RESCUE)‘의 의미가 법적 용어에 합당하는 취지다. 또, 수면에 한정된 ‘해상’이라는 용어보다 전체 바다를 포괄하는 ‘해양’으로 명칭을 변경해 관할해역 모든 해양활동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 대표성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문서의 이관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내규와 자체규정 등도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군산해경 박래진 경비구조과장은 “법적 용어에 맞게 부서명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해양경찰이 바다에서 구조중심의 현장업무를 진행하는 사명과 책임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기획운영과, 경비구조과, 해양안전과, 해상수사정보과, 해양오염방제과, 장비관리과 등 총 6개 과(課)가 있으며, 예하에 13계(係) 1실(室), 1대(隊) 10개소 해경센터․출장소, 10척의 경비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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