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6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사업장 262개소에 대해 일제조사에 나선다.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시설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 디스코클럽) 등이다. 또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영업 등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영업장의 면적, 객실 수, 업소실태, 시설현황 등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일반상가의 경우 재산세 세율이 건축물 0.25%, 토지 0.2∼0.4% 정도에 불과하나, 중과세 대상인 건축물 및 토지는 4%의 중과세율(일반세율의 16배)이 적용되어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게 된다. 박식 세무과 재산세계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과세대상과 내용을 정확히 안내함으로써 중과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조사를 토대로 한 공정한 부과로 누락세원을 방지하여 세수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유흥주점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127개 사업장에 대하여 9억6,9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다.